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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은 세계무역에 구두 이행 등의 용품 태그 의안을 제출하였다

2007/11/24 0:00:00 10341

미국

유럽연합연은 올해 10월 26일 미국과 세계 무역 회원들에게 꼬리표 조치에 관한 의안을 제출했다.

이 연합 의안은 도하 라운드 비농업 시장의 협상 허가 일부 부분으로 구성원들에게 일부 라벨을 인정해 세계무역 규정에 부합해 도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부 라벨 조치는 과도한 제한 무역으로 여겨야 한다.

2004년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세계무역에 유사한 안건을 각각 제출했다.

연합 의안은 각측의 협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국제 무역 장애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해 방직품, 복장, 신발 이이이이행 및 여행용품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2004년 11월 한 건의 안건을 제출할 때 당시 태그 방식의 차이를 줄이는 데 의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 의안은 라벨 표준화를 강조하는 필요외에도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안은 세계무역기술 장벽 협의에 기반되어 있다.

각종 규례, 표준, 테스트, 인증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협의 2.2조 규정은 세계무역원들이 기술 규례를 확보해야 할 국제무역구성에 불필요한 장애를 마련해야 한다.

제2.5조 규정은 세계 무역 구성원들이 다른 멤버들의 무역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율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안은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 라벨 요구에 대해 · 방직품의 섬유성분, 원산지 및 간호 지시; ·신발 이이 핵심 부분의 주요 물료 및 원산지; ·여행용품의 섬유 성분 및 원산지.

의안은 세계무역원들이 비영구적인 탭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하고 영구 태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은 아니다.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태그 조치는 · 라벨이 1개 이상의 국어 인쇄 자료를 사용하지 않기; ·규정 라벨은 예선 심사, 등록, 등록, 등록, 허가 금지는 세계 무역 회원들이 요구할 수 없는 자료 (예를 들어 브랜드 이름) · 규정 탭은 어떤 종류나 일부 물감 제조를 해야 한다.

절차에서 어떤 세계무역 회원이 혹은 개정과 관련한 기술규례를 통과할 경우, 반드시 조속히 그 의안을 공개하고, 세계무역비서처를 통해 다른 멤버들에게 통지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멤버들에게 개정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회원은 적어도 60일 동안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세계무역회포는 이 연합 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의안을 제출하거나 개별 세계무역원들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도하 라운드 장관 선언에 따르면, 세계무역원들은 반드시 비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소감할 수 있는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조정 라벨 규정은 여전히 의사일정상의 중요한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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