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행정 처벌
첫 번째는 노동행정처벌행위를 규범으로 보장하고 노동행정행정부처는 행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이하 《행정처벌법 》)을 약칭하여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본 규정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누리는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문에 적용된다.
제3조 노동행정부는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노동법 법규와 법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4조 법률, 법규와 규정 이외의 규범문서는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법률, 법규와 규정에 규정하여 행정처벌 행위와 종류와 폭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처벌 결정을 할 때 이 규범성 문서를 인용한다면, 우선 근거된 법률, 법규나 규칙을 인용해야 한다.
제5조 노동행정처벌의 종류는 경고, 벌금, 불법 소득 몰수, 폐업, 취소 허가증을 명령한다.
노동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통보비판은 《행정처벌법 》제8조제 (7) 항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행정처벌종류로 여겨야 한다.
제6조는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과정에서 취한 행정관리 조치를 바로잡는 것이다.
실시 시 행정처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조 노동행정부처는 노동행정관리 질서를 지키기 위해 취업, 교육, 사회보험, 노동보호 등 방면에서 수여한 관련 증명서는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허가증에 속하지 않는다.
제8조 노동행정감찰기구는 노동행정부 내설기구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때 소속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 노동행정부처가 설립한 사업조직의 노동감찰기구는 노동행정부서의 의법의뢰를 거쳐 소속 행정기관의 명의로 행정처벌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향진노동관리기구는 파출기관의 의법의뢰를 받아 파출기관의 명의로 행정처벌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노동행정부는 법률, 법규나 규정에 따라 사업기구나 기타 조직을 위탁하거나 다른 조직은 법정직권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는 노동행정부처에게 행정처벌을 위탁하는 조직이 위탁 범위 내에 다른 어떤 조직에 더 이상 행정처벌을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노동규장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대 상임위원회가 노동법규로 비준한 후, 권사업기구나 기타 조직을 수여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는 법률, 법규 허가 받지 않고 노동행정부처에 법률, 법규, 규규 위탁의 사업조직이나 기타 조직은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제15조 노동행정부처는 증거를 수집할 때 멸실이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증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행정강제조치를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 행정부서 책임자가 승인하여 증거를 먼저 등록하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 노동행정부는 정산 정지, 취소 허가증,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 등 중대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증을 거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증 권리를 포기하는 행정 집행기관에 대한 중대한 행정처벌은 본부서 법제 작업기구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보급심사한 후 노동행정부 책임자가 집단 토론을 결정해야 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노동행정부서는 행정처벌에 대한 감독제도를 세워야 한다.
노동행정부처의 법제 근무기구나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본급 행정기관이 저지른 행정처벌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상급 노동행정부는 하급 노동행정부처가 저지른 행정처벌행위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8조 노동행정부처는 행정처벌을 건전히 하는 비안 제도와 행정처벌 안건통계 제도를 세워야 한다.
하급 노동행정부는 상반기 상급 노동행정부처에 본 지역 행정처벌 사건의 발생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노동행정처벌 준비와 행정처벌 사건의 통계 업무는 노동행정부의 직능 기구가 책임진다.
제19조 노동행정부는 행정처벌문서제도를 세워야 한다.
노동행정 집행 요원들은 행정처벌을 할 때 마땅히 상응하는 문서를 써야 한다.
제20조 근로 행정 집행 허가 인원은 조사, 증거 수집, 검사나 현장에서 처벌할 때 노동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에서 수여한 행정 집행 증명서는 노동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22조 노동부가 반포한 노동규법은 부장이 부령을 발부하여 《중국노동신문 》에서 발표했다.
제2조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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