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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기금 행정감독법

2009/4/29 14:34:00 42065

 

노동과 사회보장부 영제 12호

《사회보험기금 행정감독법 》은 이미 2001년 5월 8일 노동과 사회보장부 부무회의를 거쳐 발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부장 장좌기


년 오월 18일

사회보험기금 행정감독법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강화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본법을 제정했다.

제2조 노동보장 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 소득자 사회보험기금 지출, 사회보장기금 재정 및 기타 사회보험기금 관련 계좌와 결여 상황을 감안하는 감독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이 방법은 사회보험기금은 연로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과 출산보험기금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3조 노동보장부는 전국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 행정부 주관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기금 감독사업.

노동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 (이하 감시기관) 가 사회보험기금 감독을 구체적으로 실시한다.

제4조 사회보험기금 감독은 객관, 공정, 합법, 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기금 감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사회보험기금 관리 법률, 법규와 국가 정책을 관철하는 상황;

(2) 사회보험기금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

(3) 사회보험기금 징수, 지출 및 결여 상황;

(4) 사회보험기금 관리의 기타 사항.

제6조 감독기구와 감독원들이 직책을 이행할 때 다음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1) 감시기관 제공 또는 사회보험기금 예산 및 재무수지 계획, 예산집행 상황, 결산, 재무 보고서, 기타 사회 보험기금 관리 관련 자료

(2) 감독부서와 사회보험기금과 관련된 회계증권, 회계장부, 회계장부, 회계보고서, 기타 사회보험기금 관리 관련 자료

(3)감독사항은 해당 부서와 개인에게 조사를 하고 관련 증명 자료를 취득했다.

(4) 피감독 부서에 은닉, 위조, 회계 증서, 회계 장부, 회계 보고서 및 기타 사회 보험기금 관리 관련 자료를 수정하거나 제지한다.

(5) 감독단위 이동, 사회보험기금 자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 바로잡거나 제지한다.

(6) 감독기관에 사회보험기금 관리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다른 행위에 대해 바로잡아 제지한다.

제7조 감독기구와 그 감독원들은 직책을 이행할 때 직책, 병공집행법, 청정, 보수 비밀에 충실해야 한다.

제8조 감독기구가 감독을 실시할 때는 두 명의 감독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기금 감독방식은 현장 감독과 비현장 감독을 포함한다.

감독기구는 연간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간 감독계획은 현장 감독의 지역이나 단위의 비율을 명확하게 하고 동급 재정, 감사 부문을 베껴야 한다.

현장 감독은 감독기관이 감독기관 사회보험기금 관리 상황에 대한 실질검사를 뜻한다.

현장 감독은 정기 감독과 비정기 감독과 사회보험기금 감독에 따라 업무관리법 규정에 따라 수리된 고발 사건 검거처로 나뉜다.

비현장감독은 감독기구가 감독기관에서 보낸 사회보험기금 관리 관련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현장 감독은 일반 감독과 전항 감독으로 나뉜다.

일반 감독은 감독기관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고하고, 전항 감독기관의 감독을 통해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용 자료를 전송하도록 한다.

비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기관에 심각한 위법 위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감독기구가 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연간 감독계획과 업무에 따라 감독항목 및 감독 내용을 확정하고 감독안을 작성하고 감독을 실시하고 3일 전에 감독기관에 통지하고 있다.

(2) 감사 단위 사회보험기금 회계증권, 회계장부, 회계 보고서, 통계 보고서, 감사 사항 관련 서류, 자료, 자료 검사, 현금, 실물, 유가증권, 개인 조사증서, 피감독 부서와 관련한 개인조사증서, 피감 기관 관련 사회보험기금 관리 상황을 청취하는 환보;

(3)검사 결과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기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감독기관은 10일 안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서면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이의가 없다고 여긴다.

제11조 감독기구가 비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감독 계획 및 작업 수요에 따라 비현장 감독 목적 및 감시 내용 확정, 정기 보송 자료 및 전송 데이터 범위, 형식, 보송 방식 및 시한, 통지하여 감사 단위

(2) 감독기관이 보낸 데이터를 심사하여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재송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3)감독기관이 보낸 데이터를 분석해 사회보험기금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존재하는 문제를 평가해 감독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2조는 현장 감독이나 비현장 감독에 문제가 존재하고 개진해야 하는 피감독기관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감독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13조 감독기구는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검사할 권리가 있다.

제14조는 감독기관에 아래의 행위의 하나로, 감독기관이 개정을 명령하고,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감독기관의 행정주관부서에서 주요담당자와 직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것을 건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1) 거부, 감독을 방해하는 감시자

(2) 거부, 감독 사항과 관련 자료를 지연


 

(3) 은닉, 위조, 변조, 회계 장부, 회계 장부, 회계 보고서 및 기타 사회 보험기금 관리 관련 자료

(4)이동, 사회보험기금 은닉.

제15조는 감독기관에 의해 모함감독인원을 복수하고 감독기관의 행정주관부서에서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감독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행위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본법은 발표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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