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에서 부동산세 조례를 개정하다
국무원은 17일 행정법규를 7건의 행정법규를 폐지하고 107건의 행정법규에 대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76항: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잠정조례 (이하 부동산세 잠정조례) 제8조 중 "<>
세수
징수 관리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
업계 전문가들은 국무원에서 관련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세
시점 시행은 관련 수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세 잠정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며, 징수는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 잠정조례 》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관리법 》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금융연구실 주임 조전후는 이번 수정을 거쳐 부동산세의 입법 기지를 높일 수 있으며 통틀어 통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통틀어 통합
세제
준비를 하다.
"잠정 조례의 내용은 더 수정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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