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위는 내년 면화 수입 관세 할당량을 공포하였다
'a href ='http://news.sjfzm.com /news /news /news /list.ast.aspx? Classsid = 101112105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관리 잠정 방법)에 따라'2014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할당 수량, 분배 원칙'을 제정했다.
바로 < p >
사전의 첨부 서류 공급
'농산물 수입 관세 관리 잠정 방법'(비즈니스부,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령 2003년 제4호)에 따라 2014년 식량, 면화 수입관세 배당 수량, 신청조건 및 분배 원칙에 따라 < 미역 >을 발표한다.
은 2014년 식량 · 면화 수입관세 할당량: 밀 963.6만 톤, 국영 무역 비율이 90%, 옥수수 720만 톤, 국영 무역 비율 60%, 쌀 532만 톤 (그중 길이는 666만 톤, 국영 무역비율 50%, 면영 무역 비율 89.4만 톤, 국영 무역 비율 33% 입니다.
바로 < p >
‘p > 2 • 기업은 일반적인 무역, 가공무역, 바터 무역, 국경 소액 무역, 원조, 기부 등 무역방식에서 수입한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을 신청하고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통해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해외에서 보세 창고, 보세 구역, 수출 가공구 등 세관 특수 감시 구역에 들어가면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증을 받지 않는다.
바로 < p >
‘p ’ 3, 농산물 수입 관세 증세 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2013년 10월 1일 전 국공상 관리 부문 등록 (기업법인 영업허가 부본 제공)과 좋은 재무상황과 납세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2012년 및 2013년 관련 자료 제공)2011년 2013년 해관, 공상, 세무, 검역 방면에서 무칙 기록을 위반하고 2012년 기업의 연검에 합격, 2012년 기업의 연검에 합격한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관리 잠정법 ’을 위반하지 않았다.
바로 < p >
'p'은 상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전제에 수입관세 할당자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 p >
'미트소스'가'미트콤'을 아세요?
'p '1, 국영 무역업체,' 미트립 ''
사전의 2, 국가 비축기능을 지닌 중앙 기업;
사전의 3, 2013년에 수입실적 있는 업체
사전의 4, 일가공밀 400톤 이상의 생산업체 < < >
5 • 2013년 수입 실적 없음 > 하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소재지외 무역주관 부서에서 가공무역생산능력을 증명하고 밀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내놓았다.
바로 < p >
바로 옥수수 `
'p '1, 국영 무역업체,' 미트립 ''
사전의 2, 국가 비축기능을 지닌 중앙 기업;
사전의 3, 2013년에 수입실적 있는 업체
4 ·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연간 옥수수 5만 톤 이상의 협조 사료 생산업체가 필요하다 < < p >
5,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연간 옥수수 10만 톤 이상의 기타 생산업체가 필요합니다; < < p >
6 • 2013년 수입 실적 없음 > 하지만 수출입 경영권이 있으며 소재지외 무역주관 부서에서 가공무역생산능력을 증명하고 옥수수를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내놓았다.
바로 < p >
사전의 벼곡과 쌀 (장알과 중짧은 쌀을 각각 신청하기) 에 이르다.
'p '1, 국영 무역업체,' 미트립 ''
‘news.sjfzm.com > 2, 국가비축 직능 이 있는 < a href =‘http: 의 < 중앙기업 < < < < < < < < >
사전의 3, 2013년에 수입실적 있는 업체
'p > 4, 식량 도매 자격, 연간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의 식량 업체 < p >
사전의 5, 식량연수출입액 25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업체
6 • 2013년 수입 실적 없음 > 하지만 수출입 경영권은 소재지외 무역 주관부문에서 가공무역생산능력을 증명하고, 벼곡과 쌀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을 원료로 삼고 있다.
바로 < p >
바로 면화 조절
'p '1, 국영 무역업체,' 미트립 ''
사전의 2, 2013년에 수입실적 있는 업체
‘ p ’의 3, 방적 설비 5만 개 이상의 면방직 업체.
바로 < p >
은 이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액에 근거하여 신청자의 신청 수와 역사 수입 실적, 생산 능력 및 기타 관련 상업표준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바로 < p >
5, 2014년 식량, 면화 수입 관세배액 신청 시간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는 국가 발전개혁위 수권기관에서 수령하거나 국가 발전개혁위 사이트 (http:www.ndrc.gov.cn)에 《 농산물 수입관세 할당서 》 (첨부 신청서) 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실대로 기입할 수 있다.
바로 < p >
6, 국가발전개혁위 위임기관이 속지 범위 내의 기업신청을 담당하고 2013년 11월 30일 전에 공표조건에 부합하여 국가발전개혁위를 배웅하고 동시에 상무부를 초보할 예정이다.
바로 < p >
7 • 국가 발전개혁위는 2014년 1월 1일 수권기구를 통해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을 최종 사용자에게 배당했다.
바로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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