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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조례: 상표 국제등록 전장 해독

2014/6/1 10:36:00 25

상표법 시행조례상표국제등록

‘p ’은 신청자가 한 나라에 등록된 경로를 통해 상표를 신청할 때 각 나라나 지역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국가나 지역의 상표 주관국에 상표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와 관련한 다른 후속사업도 각 국가나 지역에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이 배경 아래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리드 체계가 탄생했고, 이 시스템은 신청자에게 상술한 국가별로 등록하는 신청 경로를 제공했다.

바로 < p >


《마드리드 의정서 》는 《 마드리드 》 의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 (이하 《 마드리드 협정 》) 과 《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 》 (이하 《 마드리드 의정서 》) 로 구성되었다.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시스템 은 상표 신청자 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 조작 신청 경로 를 제공, 신청자 는 한 가지 언어 를 사용하여 신청 을 한 부 신청 을 신청 해 한 국 (즉 국제국) 에 비용 을 납부하면, 여러 나라 나 지역 에 상표 등록 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이 상표 국제 등록 후 이 상표 국제 등록 관련 업무 도 국제 당국 에서 한 가지 절차 를 밟 고 납부 비용 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과 1995년에 마드리드 협정 & 마드리드 의정서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마드리드 체계를 통해 상표 국제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국제 조약의 확립제도를 따라야 한다.

바로 < p >


‘p ’은 2014년 5월 1일 실시한 ‘상표법 시행조례 ’에 상표 국제등록 전장을 증설해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국제법에 대해 국제법에 국내 법의 전환화를 실현하였으며, 상표 주관부서와 사법부문의 실천도 편리하고 상표권력인 유지 자신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표 국제등록 마드리드 체계를 확대해 국내 신청인 상표인 상표인 상표 국제등록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장 은 마드리드 국제등록 시행법 을 기반 으로 일부 가 지난 조항 을 삭제 하고 국제 조약 의 발전 추세 와 수정 후 '상표법' 은 조항 을 수정 과 완벽 하 고, 주로 이하 내용 을 포함 한 < > 을 포함 했다.


‘p ’은 해당장 적용된 상표 국제등록을 한정했다. 명확한 조정 대상은 중국을 원속국으로 한 상표 국제등록과 지정한 중국의 영토 연신 신청 및 기타 관련 신청이다.

바로 < p >


‘p ’은 중국을 원속국으로 한 상표 국제등록 신청자 자격을 명시하고, 상표 국제등록 신청 및 후속 신청 조건과 기본절차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a href =htttp://wwwww.sjfzm.com /news /index u c.aast (국제조약 의 적용 문제입니다.

바로 < p >


‘www.sjfzm.com /news /news /index.index.aaaaaast ’를 지정한 현지 영토 =‘a http =‘htttp: ‘www.com /news /news /news /news /news /index.as.as.astp ’에 대한 제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3차원 마크, 색조, 음성 표지를 상표로 보호하거나 집단 상표 보호를 요구하는 상표를 국제국 국제등록부에 등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법에 의거하는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규정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표국은 영토 연신 신청을 기각할 예정이다.

바로 < p >


‘p ’은 지정된 중국의 영토 연장 신청에 대한 이의 절차를 규정했다.

상표국은 지정된 중국의 영토 연신 신청에 직권 심사를 한 뒤, 결론을 심의하지 않고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 a http: www.sjfzm.com /news /index _u c.astp >에 대해 의 이의를 제시한 시간도 개정 후 < 상표법 > 의 33조에 따라 다르다.

지정된 중국의 영토 연신 신청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상표공고 》에서 출판된 차월1일부터 3개월간 《 상표법 》 제33조 규정 조건에 부합한 이의자는 상표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바로 < p >


‘p ’은 지정된 중국의 영토 연장 신청 관련 후속절차를 포함해 재속전과 양도와 삭제를 포함하여 주로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직접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호를 받은 국제등록 상표는 유효기간이 국제등록일 또는 후기 지정 기산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자는 국제국에 속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연장 기간을 줄 수 있다.

국제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것은 국제조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동시에 ‘ 상표법 ’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와 같은 상표로 양도해야 한다.

삭감 신청에 대한 규정은 주로 삭감 후 상품이나 서비스의 범위에 부합되는 요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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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은 마드리드 체계가 국제등록상표에 대한 제도설계와 구체적인 규정과 ‘상표법 ’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표 국제등록이 ‘상표법 ’과 ‘상표법 시행 조례 ’를 적용할 때 적용되는 상황이 적용된다.

중국의 영토 연신 신청은 국내 등록상표의 심사 기한을 적용하지 않고 상품 분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상표국 심리가 이의된 국제등록상표는 《상표법 》을 이의심리 기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표 등록인 명의나 주소는 모두 등록상표를 합쳐 변경하는 규정, 상표 양도인과 양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수속을 하는 규정을 변경하고 상표 국제등록 변경, 양도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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