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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경제 특구 기업 법인 등록 관리 조례

2014/10/1 22:08:00 21

기업 법인해남경제 특구기업 법인등록 관리조례

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34호

해남경제특구 기업법인등록관리조례 ’는 이미 해남성 제5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0차 회의가 2014년 9월 26일 개정된 후 현재 개정된 해남경제특구 기업 법인등록 관리 조례가 발표됐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남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4년 9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기업법인등록 관리 제도를 세우기 위해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고 투자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해남경제특구의 실제를 결합하여 본조례를 제정했다.

제2조 해남 경제 특구 내 기업 법인 등록 관리 적용 본 조례.

본 조례는 기업법인이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와 비회사제 기업법인을 포함한다고 한다.

제3조 기업 법인등록은 법에 따라 직접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국안보, 공민생명재산안전 등 전치성 행정허가 사항을 제외해야 한다.

전치성 행정허가 사항은 성 인민정부가 확정하고 조정하고 성인민정부령으로 발표한다.

제4조 기업 법인 등록 관리는 편리하고 고효율과 규범 통일, 엄격하게 관리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등록 주관 기관

제 5조 성과 시, 현, 자치현, 자치현 공상 행정 부서는 기업 법인 등록 주관 기관 (이하 약칭 등록기관)이다.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성공상 행정관리 부서는 다음 기업 법인의 등록을 책임진다.

(1)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 부처가 등록된 외국 상업 투자 기업 법인;

(2)

법률

법규 규정은 성공상 행정관리 부서에서 등록해야 하는 기업 법인.

제 7 조 시, 현, 자치현, 자치현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서 다음 기업 법인의 등록을 담당합니다.

(1)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 부처가 등록된 외국 상업 투자 기업 법인;

(2) 성 공상 행정관리 부문 등록 외의 다른 기업 법인.

제8조 등기기관은 공상 등록 사항을 담당하는 인원에 대해 충분한 권한을 주어 작업 메커니즘을 완선하여 등록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3장 기업 법인 등록과 연도 보고서

제9조 신청은 전치성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법인에 대한 신청자는 허가 허가 및 관련 서류와 관련 자료를 등록기관에 기업 법인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는 전치성 행정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기업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기업법인을 직접 등록기관에 기업법인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면허를 취득하면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영 여권과 관련 자료를 들고 관련 행정허가 관련 행정허가 기관에 행정허가를 신청한다.

제11조 기업 법인 등록 사항:

(1) 이름

(2) 주소

(3) 법정 대표자 이름;

(4) 기업 유형;

(5) 등록 자본

(6) 투자자 이름 또는 이름

(7) 영업기한;

(8) 경영 범위

(구)법률, 법규 규정의 기타 사항.

제12조 기업 법인의 다음 사항은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1) 규정

(2)경영장소

(3) 지사나 다른 지점 기관의 등록 상황;

(4) 이사, 감사, 고급 관리 인원;

(5) 청산팀 구성원 및 책임자;

(6) 기업 법인 공인 및 법정 대표자 사인 양식;

(7) 국가와 본성이 규정한 기타 예비 사항.

제13조는 ‘ 중국 ’ ‘ 국가 ’ ‘ 중화 ’ 라는 글자를 사용한 기업명, 법에 따라 국무원 공상 행정관리 부문에서 비준한다.

무릇 ‘해남 ’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기업명칭은 기업 법인이 등록하는 등기 기관에서 검사한다.

해남 (해남) 자형을 사용하는 기업명칭의 조건은 성 공상 행정관리 부문에서 규정한다.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 명칭, 자호 (상호) 전용권을 보호한다.

제14조 기업 법인은 그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를 주소로 한다.

경영 장소는 주소와 불일치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소 등록이나 경영 장소를 취급하고 등록기관에 거소나 경영 장소에 합법적으로 사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 시, 현, 자치현 인민 정부, 법률, 법규 규정 및 본 행정구역 관리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시장 주체에 따라 경제 사회 질서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원칙, 기업 법인 주소 및 경영 장소에 대한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15조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에서 등록 자본 실납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규정한 회사 외에 등록 자본을 등록하는 자본을 등록 등록 등록 등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사의 주주 (발기인) 는 출자액, 출자방식을 납부하고, 출자기한을 회사의 규정에 기재해야 한다.

회사 주주 (발기인)가 출자상황을 납부하는 진실성, 합법성 책임.

비회사제 기업법인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에서 등록금 실납등록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는 분할 출자할 수 있다.

이 중 1기 출자는 등록 자금의 25% 를 적게 하지 말고 영업 면허 발급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마지막 출자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해야 한다.

투자자는 출자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전민 소유제 기업, 집단 소유제 기업 등 비사제 기업 법인에게 규범을 실시하는 회사제 개혁, 등록 자본 납부 등록 등록 등록제 도입을 독려하다.

제16조 기업 법인 등록, 등록, 신청자는 국가와 본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 수단을 써서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등록기관이 신청자에게 제출한 신청 자료를 형식 심사하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고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신청자에게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서는 안 되고, 3일 내에 신청자에게 한 번씩 알려야 한다.

신청 자료를 모두 갖추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여 등록기관은 반드시 수리 일로부터 3개 근무일 내에 등록 허가를 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3개 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등록기관의 책임자가 비준하여 2개의 업무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등기 기관은 점차 인터넷 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 법인의 전자 문서, 전자 영업 허가증, 종이 형식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19조 기업법인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등록기관에 1년간 보고를 하고 사회공시를 제시해야 한다.

그 해 등록된 기업 법인, 다음 해부터 공시연도 보고를 했다.

제20조 기업 법인 연도 보고서 내용:

(1) 통신 주소, 우편 번호, 전화, 전자 메일박스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존속 상태 정보;

(3) 투자 기업, 주식 구매 정보

(4) 유한책임회사나 지분 유한회사 주주 (발기인) 납부 및 실납 출자시간, 출자시간, 출자 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 주주주 주주권 양도 등 지권 변경 정보

(6) 사이트 및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인터넷 카페 이름, 인터넷 주소 등 정보

(7) 취업자 수, 자산 총액, 부채 총액, 대외 보증, 소유자 권익 합계, 영업총 수입, 주영 업무 수입, 이윤 총액, 순이익, 납세 총액 정보.

전금 제1항에서 제6항에 규정된 정보는 사회 공시와 제7항에 규정된 정보는 기업법인에서 사회공시로 선택해야 한다.

기업 법인의 동의를 거쳐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그 선택에 불공시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 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법률, 법규는 따로 규정되어 있다.

기업 법인은 연간 보고서의 실성, 합법성 책임.

제22조 기업 법인 등록 사항이 달라졌으니 법에 따라 원등기 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 법인 예비 사항이 달라진 것은 원등기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제22조 기업법인은 자발적으로 종지되고 취소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하고 법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종지할 경우 원등기 기관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23조 기업 법인의 경영 범위에는 행정 허가 항목이 법에 따라 취소 허가증을 취소하거나 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법에 따라 등록을 변경하거나 로그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주주주와 주주와 주주 사이는 공상상등록 논란으로 민사분쟁을 일으켰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민사 소송, 중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제4장 감독 관리

제25조의 등록기관은 기업법인에 의거하여 아래의 감독 관리직에 대해 이행한다.

(1) 기업 법인 감독은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설립, 변경, 취소 등기

(2) 기업 법인을 감독하고 등록 사항에 따라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한다.

(3) 기업 법인을 조직 규정, 계약이나 협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다.

(4) 직책에 따라 기업법인의 위법경영 활동을 제지하고, 기업법인의 위법경영 활동을 제지하고.

(5)법에 따라 기업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6) 법률, 법규 규정된 다른 감독관리직.

제26조 등록기관과 관련 행정허가 실시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불법경영 활동을 조사한다:

(하나) 취득을 하지 않고 법에 따라 행정 허가증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멋대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해당 행정허가 실시기관과 등록기관은 각자의 직책을 법에 따라 조사한다;

이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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