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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잔업을 해야 잔업 임금을 대체할 수 있다

2015/6/1 10:54:00 39

휴일 잔업

제 씨는 올해 초 제남 대외 무역 의류 가공 공장에 들어갔다.

외화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 공장은 자주 초과 근무를 하는데, 여태껏 초과 근무 임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

최근 제 씨는 초과 근무를 너무 많이 해서 사퇴를 신청하고 이 공장에서 체불임금 5200원을 요구했다.

이 공장은 제모 씨의 것에 동의했다

사직 신청

그러나 잔업 임금 지급 거부.

제모 씨는 현지 노동인사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고 의류 가공소에서 초과근무 임금 5200위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공장은 올해 초 주문서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확실히 제모 씨를 배치할 것이라고 변명했다.

직원이 잔업하다.

그러나 3월 이후 주문이 점점 줄어들고 공장에서는 제때에 제때에 제때에 제때에 제때에 기여 근무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중재위 심리는 노동법 제44조에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임금

임금 보수: (일) 근로자 연장 근무 시간, 임금보다 낮지 않은 임금 150%를 지급한다.

근무근무 대신 근무근무근무 대신 근무근무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정 휴일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채산을 거쳐 쉬는 날 초과 근무를 공제하여 이미 보충 휴직을 안배하고, 중재위는 이 공장에서 제모 씨의 잔업 임금 4600위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링크:

장모 씨는 지난해 7월 한 건설유한공사에서 소공업에 종사했으며 장모 임금은 2800위안이었으나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퇴근 도중 승용차에 부딪혀 부상을 당해 병원을 응급해 사망했다.

장씨의 아버지, 장씨의 아들, 장씨의 아내, 장씨의 아내는 신청자로 현지시 노동인사 논란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요청하고, 한 건설유한사에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2배 임금 4853원을 지불할 것을 청구했다.

결국 중재위는 장모 가족의 두 배의 임금 중재 요청을 지지했다.

근로자가 사망한 후 친족은 생전에 서면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두 배의 임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가?

노동입법 본의로 보면 노동계약법, 중재법, 조정 중재법 등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의 근본 목적으로 인단위를 이용하여 노동계약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촉구하여 약세군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두 배의 임금 성격을 보면 노동계약법 제82 조제 1항 규정은 “ 1333 ” “ 고용인 단위 (10101) 은 하루 1개월부터 1년 미만 근로자들과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달 2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고 말했다.

법조에서 우리는 두 배의 임금 구성이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명확히 알 수 있다. 그 중 1배의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보수, 2배의 임금은 고용인 단위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불해야 할 징벌성 배상금은 자용인 단위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위법행위가 끝나는 날이다. 이는 고용인 단위에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위법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 한 건설유한공사는 장씨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직접적으로 2배로 급여를 초래하고 장씨의 사망 내내 종지했으며, 장씨의 사망은 노동자 주체자격으로 인한 멸실일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 주체자격 존속 기간에 생기고 확정된 배상금은 합법적인 개인재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안 주체로 보면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2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가까운 친척이나 대리인이 중재 활동에 참가한다.

본 사건에서 장씨는 가까운 친척들이 신청인으로 두 배의 임금 차액을 합법적인 주체자격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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