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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정에 거부하는 공상노동자가 무기한 휴양할 수 있을까

2016/10/24 20:04:00 32

노동력공상휴양

3개월 전 우리 회사 직원들 이 출근 기간 동안 지상에 남겨진 포장벨트에 걸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회사는 공상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일부러 병으로 크게 키웠고, 여러 가지 핑계로 병원이나 집에 의지하고, 회사를 막론하고 출근하려 하지 않았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회사 측은 여러 차례 신청을 해 이 씨에 대해 공상 인정과 노동력 감정에 대해 무제한 휴양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회사 무분별한 협박과 협박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노동력을 감안하고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저기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관련 대우를 중지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이 씨에 대한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산재 대우

.

우선 회사에서는 산재 인정과 노동력 감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공상보험조례 제17조, 제23조는 근로자의 사고상해 또는 직업병방치법규정에 따라 진단, 감정은 직업병으로 이루어졌고, 소재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이나 진단, 감정은 직업병의 날부터 30일 동안 통괄지역 사회보험행정부서에 공상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수한 상황을 만나면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거쳐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노동력 감정은 고용인 단위, 공상노동자나 그 가까운 친척이 구의 시급에 속한다

노동력

감정위원회가 신청을 하고, 공상공상공상과 의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면, 당안은 당연히 대응 요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공상노동자들은 무기한 휴양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221조, 제33조는 “ 근로자들이 공상산업재해 치료를 거쳐 상대적으로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노동력 감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리는 일은 잠시 중단하고 공상 치료를 받아야 하며 휴업 기간 내에 임금 복지 대우가 변함없이 지급된다.

휴업 기간

일반적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하고, 시급 노동력 감정위원회가 확인되며, 적당히 연장될 수 있지만 12개월 이상 연장할 수 없다.

공상 근로자는 부상 등급을 평정하고, 본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 대우를 받는다.

공상 근로자는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계속 공상 의료 대우를 받는다.

생활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공상노동자가 휴업기간에 간호를 해야 한다. 소재 단위에서 책임진다.

이 씨의 권리이자 이 씨의 권리이자 이 씨의 의무다.

재차 회사에서는 공상 보험 대우를 계속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조례 > 제412조는 “ 공상노동자 중 하나로 산재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1)는 대우 조건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2)는 노동력 감식을 거부한;(3) 치료를 거부한다 ” 고 규정했다.

이 씨는 반드시 자신의 행위에 불리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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