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통신 수당 중 자세 문제
여행비 수당, 오찬 수당 외에, 회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각종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 먼저 교통, 통신 수당을 말해야 한다.
이 보조금 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 중의 개세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1, 개인 소득세
공무비
회사는 직원들에게 교통과 통신수당을 지급하고 개인세를 내지 않고 원리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결정된다.
자동차, 휴대전화 같은 도구의 특징은 사용 과정 중 어떤 것들이 공적인 지출이고, 어떤 것들은 직원들의 개인 지출으로 인해 왕왕 분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원들의 전화는 모두 개인생활에 쓰이고, 한 일 전화도 없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모든 일 전화, 개인 전화도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통화 상세한 명세서를 인쇄해 내면, 한 획 한 획 공무로 인하여 사사로운 원인으로 인한 것을 분명하게 나누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 상상하기 어렵다!
비용 지출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 때, 유일한 방법은 바로 ‘ 검토 ’ 이다.
이런 종류의 보조금 용도 구분 범위가 넓고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총국은 각 성급 세무기관에 대해 심사 결정한 수권:
개인 공무용차와 통신제도 개혁으로 취득한 공무용차
통신 수당
소득, 일정 기준의 공무비용 공무비용 공무비용 이후'임금, 임금, 임금, 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 소득세를 징수한다.
“공무비용의 공제기준은 성급 지방세무국이 납세인 공무교통, 통신비용의 실질조사에 따르면 성급 인민정부 비준을 거쳐 확정한 후 국가세무총국에 신고할 것이다.”
(국세 발령 [1999] 58호문)
성급 지세기관은 측정을 하고 성급 정부에 비준을 보고한 뒤 총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보조금 중의 인공지출에 대해 단칼에 대한 강제 검토를 원한다.
예컨대 과거 일부 성 지세 는 각 단위 가 직원 개인 에게 지급 한 교통 보조금 (청산, 현금 등 형식 을 포함, 교통 보조금 전액 의 30% 로 개인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 소득세 를 합쳐 공무, 사비 비율 이 7 대 3 이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 높고 상한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재 대다수성의 규정은 정부 공무용차 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참조하는 기준으로, 즉 정부의 기준에 따라 한 달에 1천, 공무비는 1천, 일부를 초과하여 세금을 낸다.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하여 납세자는 이 성지세를 수집하고 집행해야 한다.
2. 규정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물론 성도 기준을 정하지 못한 것도 있다.
기준을 제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기준을 정하지 못하면 자세 30% 에 따라 총국 대기업사들이 이런 입장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전에 세무총국 대기업은 사실상 한 서류에서 규정이 없다면, 만약 30% 에 따라 사비로 인하여 개인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기편함 [2009]33호) 그러나 이 문서는 이미 효력을 잃고 일반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고, 또한 불합리한 것이다.
일부 세무원들은 이 성에서 공무비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면 공무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전액으로 개인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무 규칙을 배우면 이런 인식도 뚜렷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때 세무의 규칙은 회사가 구실한 채산이나 합리적으로 채산할 수 있었거나 세무검사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면
세무 검사원
검토할 권리가 있다.
결국 세무검사가 정산했다가'빼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가?
물론 다르다.
이는 세무 내행과 외부의 차이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선 회사에서 계산한 공무비가 확실히 이치에 맞는다면 세무검사원이 정말로 합리적인 공무비를 심사하여 개세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세무 검사의 업무 수준이 높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세금, 세금 기업의 관계가 조화롭다고 요구한다.
그 다음으로 세무원이 심사한 결과는 1푼도 공제하지 않고, 자세세세를 적게 깎는 성질은 세무원의 검정권이 실시된 보세는 기업과 개인의 위법은 적게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의 세금만 내야 하며, 체납금은 생겨서는 안 된다.
세무 규칙의 기본적인 원칙은 명확한 정책규정이 아닌 모든 수지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모든 지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3 、영수증 필요한가
보조금 중 공무비 와 자세 관계 를 깨닫고 다음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발급 시 영수증 이 필요한가? 적지 않은 지방의 세무기관이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때 송장 목록에 따라 어떻게 이런 요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회사의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대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가에 달려 있다.
구매 행위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다.
‘영수증 관리 방법 ’에 따라 기업은 “상품 구매, 서비스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수금자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했다.
회사에서 보조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아니다 (고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도 영업세와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얻을 필요가 없다.
세무원이 영수증 제공을 요구하면 기업이 영수증도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면 영수증 관리법 규정으로 변명해야 한다.
앞문과 같이 기업이 성급 세무기관의 표준에 따라 공무비를 계산하지 않으면, 본성에는 관련 기준이 없다면 토지세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공무비 지출 금액을 정할 때 영수증 중 하나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만약 영수증 부족, 세무 검토 시 기업과 직원들은 반드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다.
이때 기업소득세에 문제를 연루시켜 상술한 보조 수당이 없으면 기업소득세는 열등할 수 있을까?
우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영수증 필요 없다.
그 다음으로 보조금 지출 대상은 직원이고, 직원들은 공무나 사무에 쓰여도 기업의 소득세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인 소득세만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회계상에서는 어떻게 관련 증명서와 영수증 업무를 잘 해야 할까?
회계는 회사의 보조 제도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회사 제도의 규정은 인두표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출시할 이유는 없고, 직원들이 영수증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만약 회사의 제도에 규정된 경우, 직원들이 한도 내에 증권을 청구할 경우, 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영수증은 조립된 원시증으로 기반 계산을 하고 발급할 수 있다.
이상 처리는 직원들이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 소득세의 계산에 따라 전술 공무비 계산 방법에 따라 공무비를 삭감하고, 잔액은 당월 임금임금 세금을 합쳐야 한다.
4 、자가용 어떻게 처리
자가용 공용 제도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그 비용 열자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우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1종류는 보조형 자가용, 1종류는 비용형 자가용 공용이다.
만약 회사의 자가용 공용 제도가 규정된다면 직원들은 회사 공용으로 매월 교통수당을 지불하거나 일정 금액 표준의 유료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보조형에 속한다.
그 실질은 여전히 보조금이어서 회사 자신의 비용 지출을 이해할 수 없다.
직원들이 얻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급하든 이른바 ‘청산 ’이라는 것은 전문에서 서술한 보조금 계산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예컨대 회사 규정은 중층 간부 개인차 공용으로 그 등급에 따라 회사는 매달 \1200위안의 유비를 청산한다.
본 성은 교통수당 중 공무비 기준이 500위안이고, 그중 700위안은 임금 세금을 합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수증으로 청산할지를 막론하고, 모두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
또 다른 자가용 공용과 달리, 나는 우선 ‘비용형 ’이라고 부른다. 즉, 직원들의 자가용 공용은 하지만 어느 기준에 따라 오일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사용중인 모든 비용인 유료, 주차비, 유료, 유료, 유료, 유료 등을 사실상 청구한다.
보험, 보험은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다.
이런 패턴에서 청산은 사고로 시작하고, 일이 있으면 보고하고, 일이 없으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완전히 사실에 근거하여, 비용 청산과 증거 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비용은 회사 자신이 발생한 비용에 속하고, 더 이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때 개인소득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유료와 서비스를 회사 대외로 구입한 탓에 영수증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양측의 외재 구별은 흔히 사람에게는 몫, 월월상등, 업무와 무관하고, 후자는 구체적인 업무, 출장, 업무 사건에 의존하고, 금액 불등, 수속 완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기업은 매달 직원들을 위해 매월 대량의 청산 수속 비용을 지불하고 개인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조작 행위에 속하여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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