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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업무 분배 문제로 서로 때리고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합니까?

2017/5/17 22:21:00 44

직원업무 분배권력

2013년 3월 8일 12시경, 유케드는 회사 직장 문 앞에서 근무 분배 문제와 동료 호일칼에 말다툼을 벌이고, 양측 소매를 걷어붙이고 말다툼을 하며 오른손에서 유케드는 오른쪽 손에서 손가락을 박고 근절지골이 부러졌다.사회보부서는 유케이드가 받은 사고 상해, 공상보험 조례 14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돼 산업재해 인정 범위에 속하고 산재로 인정됐다.회사가 법원에 기소하여 산재 인증서를 취소할 것을 청구했다.

직장 직책 이행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것은 상처의 사실과 업무직책 이행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유케이드가 부상을 당한 참된 이유는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고 싸우는 것은 일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결과도 아니다.따라서 산재보험 조례에 따라 규정된 상황은 산재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

사회보부서는 유케드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 직책을 이행하는 등 의외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1심법원은 공상보험 조례 14조에 따르면 직원들이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은 근무시간과 직장 내 근무 장소에서 근무 직책을 이행하는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업무직책 이행으로 폭력 피해를 입은 것은 해당 상해와 업무직책 이행 사이에 반드시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유개덕과 호일칼에 싸우는 원인은 일을 위해서지만, 이는 합법적,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다.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개덕의 부상은 결코 이행할 수 없다.직책따라서 업무직책을 이행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

또 의외의 상해는 예측할 수 없고 갑자기 발생한 상처를 뜻한다.유개덕과 호일칼은 마음씨가 정상적인 성인을 위해 서로 구타할 수 있는 상처에 대해 당연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해당 행위가 자신이나 상대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유개드는 의외성을 갖고 있지 않다.종합적으로 사회보부서는 유케이드의 부상이 산재로 인정돼 증거 부족, 법적 오류 적용, 법원은 유지되지 않는다.유케드는 1심판에 불복하여 청도 중원 2심, 산동 고원을 거쳐 재심을 거쳐 모두 공상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업무 직책을 이행하여 폭력 피해를 입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현재 통행된 설명에 따르면 “ 업무직책을 이행하여 폭력 피해를 입었다 ” 는 일반적으로 직공들이 업무직무를 이행하여 어떤 사람의 불합리한 목적이나 위법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보복에 나서서 이 근로자의 폭력인들에게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다.산업재해 인정 실무에서는 ‘직책 이행 폭력 등 의외의 상해 ’가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업무수행 ’과 ‘업무 이행 ’이라는 의미와 달리 ‘직책 이행 ’의 범위가 ‘업무 이행 ’보다 훨씬 낮다.

공상 보험 조례 제14조 제 1 항 규정 에 있다근무시간작업 장소 내에서는 업무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를 받아야 한다.제 3 항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내 근무 직책 이행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 두 가지 규정 내용은 거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내 ’에서 받은 상처였지만 상처받은 원인은 다르지만, 조례는 하나의 조문에 나란히 박혀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첫째는 ‘업무 원인 ’이 사고를 입었다. 범위가 많다. 제3항 측면에서는 ‘직책 이행 ’이 폭력 피해를 입었다. 범위는 ‘업무 원인 ’보다 훨씬 작다.

노동과 사회보장부 사무청은 < 공상보험조항 > 관련 조항의 석의에 관한 편지에 대해 “ 업무직책 이행으로 폭력 피해를 받는 것은 폭력 피해를 입은 폭력 피해와 업무직책 이행과 관련이 있다 ” 고 설명했다.이곳의 ‘ 인과관계 ’ 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이해해야지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근무시간, 작업장 ’에서 발생한 어떤 폭력 상해, 직원들의 업무와 일정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두 공상으로 인정된다면 무제한 산업재해 인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상 보험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 원의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산업재해 인정 상황은 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하고 업무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해 발생의 원인이다.실무에서는 특정 일자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책을 이행하는 인력이 폭력 상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구체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렀을 때, 유카드는 호일칼로 부상을 당했지만,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지만, 부상을 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쌍방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말다툼상호 구타와 업무 직책을 이행하는 것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산업재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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