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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RCEP 협정 세율이 5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되다

2022/5/3 23:36:00 0

미얀마RCEP

2022년 5월 1일부터 미얀마에서는 RCEP 회원국별 RCEP 협정이 발효되고, 중국도 미얀마에서 수입한 RCEP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에 대해 우대 협정세율(원고 마감, RCEP 잔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것)을 부과한다.

관무소2는 관련 기업이 미얀마에 수출입할 때 화물 원산지 기준에 따라'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이나'RCEP 원산지증'중 어느 것이 더 혜택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문말 관련 세칙 문건을 참고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었다.

국무부 관세세칙위원회는 미얀마 원산 수입품 일부에 대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 세율 시행에 관한 공고

세무위원회 공고[2022] 5호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규정, 그리고 RCEP의 미얀마 발효 상황에 따라 2022년 5월 1일부터 미얀마 원산 수입품 일부에 대해 RCEP 아세안 회원국이 적용하는 협정세율을 적용한다.2022년 세율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2)'(세위 공고 2021년 제10호 문건 첨부) 협정세율란에 명시돼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는'아세안 R'이라고 약칭한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22년 4월 27일

  • RCEP 회원국 간 수입협정 세율 확약표(전자책 서명)

https://www.guanwuxiaoer.com/thread-2100-1-1.html

  • 2022년 수출입 세칙 전자판(관세위 HS 8비트판)

https://www.guanwuxiaoer.com/thread-4453-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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