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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노동 쟁의 처리 조례

2007/12/24 10:26:00 41693

제1장 총칙



첫 번째 조항은 기업노동쟁의를 잘 처리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양호한 노동관계를 발전시켜 개혁 개방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적용되는 다음 노동 논란:



(1) 기업의 해제, 제명, 직공과 직공 사직, 자퇴 논란


(2) 국가 관련 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 보호 규정에 따른 논란;


(3) 노동 계약 이행 논란;


(4) 법률, 법규 규정은 본 조례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할 기타 노동쟁의.



제3조 기업과 근로자들이 노동쟁의안을 위한 당사자.



제 4 조 노동 쟁의 처리 는 다음 원칙 에 따라 해야 한다.



(1) 조정에 중점을 두고 제때에 처리하다.


(2) 사실의 기초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다.


(3) 당사자는 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제5조 노동논란이 발생한 근로자 편은 3명 이상이며 공통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조정이나 중재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 노동논란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 해결을 원치 않고 협상이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본업체 노동쟁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안 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노동 쟁의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는 갈등을 격화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업 조정



제7조 기업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우리 기업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를 책임진다.

조정위원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직원 대표


(2) 기업 대표


기업 노조 대표.


직공대표는 직공대표대회 (또는 직공대회, 하동) 에 의해 추진된다. 기업대표는 공장장 (사장) 이 지정한다. 기업노조대표는 기업노조위원회가 지정한다.


조정위원회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직원들 대표대회에서 제출하고 공장장 (사장) 과의 협상을 확정하고, 기업 대표의 인원수는 조정위원회 회원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조정위원회 주임은 기업 노조 대표가 맡는다.



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는 기업 노조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다.



제9조 노조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은 직공대표와 기업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제10조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만기가 끝나지 않은 것은 조정이 안 된다.



제11조 조정위원회는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당사자 양측의 자진원칙에 따라 조정 합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안 되는 경우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중재



제12조 현, 시, 시 관할 구역은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이하 중재위원회) 를 설립해야 한다.



제13조 중재위원회는 아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노동행정주관 부서의 대표;


(2) 노조의 대표


(3) 정부가 지정한 경제 종합 관리 부문의 대표.


중재위원회 구성원들은 반드시 홀수이며 주임은 노동행정주관 부서의 책임자가 맡아야 한다.


노동행정주관 부서의 노동쟁의처리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일처리기구로 중재위원회의 일상사무를 담당한다.


중재위원회는 소수의 다수의 원칙을 실행한다.



제14조 중재위원회는 노동논란을 처리하고 중재원, 중재정 제도를 시행한다.



제15조 중재위원회는 노동행정주관 부서나 정부 기타 관련 부문 인원, 노조 노조노사, 전문가 학자와 변호사가 전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중재원과 전임 중재원은 중재 공무를 집행할 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재원이 중재 활동을 할 때, 소재 기관은 지원해야 한다.



제16조 중재위원회가 노동 논란을 처리하는 것은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중재 법정은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 노동 논란 사건은 중재위원회가 중재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중재정은 중대한 또는 의혹의 노동 논란 사건에 대해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제출하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17조 현, 시, 시할구 중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노동 논란을 책임진다.



구의 시의 중재위원회와 시할구의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는 범위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8조 노동 논란이 일어나는 기업과 직원들은 같은 중재위원회 관할지역에 있지 않아 직공 당사자 임금관계 소재지 중재위원회가 처리한다.



제19조 당사자는 1 ~2명의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타인에게 중재 활동에 의뢰하고 중재위원회에 위탁자 서명이나 도장을 찍는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뢰서에는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의뢰해야 한다.



제20조 무민사행위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직공이나 사망한 직공은 법정대리인이 중재 활동에 대입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이 없는 중재위원회가 대리인으로 지정된 대리인대에서 중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22조 당사자 양측은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22조는 노동쟁의사건의 처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명은 중재활동에 참여하거나 중재위원회에서 중재 활동에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당사자는 알거나 그 권리가 침해되는 날 6개월 안에 서면형식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는 불가항력이나 전금 규정을 넘어선 중재 시효를 초과하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중재위원회가 수리해야 한다.



제224조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피소자 수에 따라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직공당사자의 성명, 직업, 주소 및 직장,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의 성명, 직무


(2) 중재 요청과 근거 있는 사실과 이유


(3) 증거, 증인의 성명과 주소.



제25조 중재위원회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부터 수리를 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수리하기로 결정한 날은 7일부터 신고서를 제출한 부본을 피소자에게 전달하고 중재법정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수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소인은 신고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소인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중재정은 개정 4일전 개정시간, 장소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서면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재정에서 퇴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고소인에 대해 고소인에 대해 고소인에 대해 피소자에게 결석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정에서 노동쟁의 처리는 선행조정을 선행하여 사실의 기초상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를 도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합의 내용은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28조 조정 합의에 합의한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 조정서를 발달한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춰야 한다.



합의를 달성하지 않았거나 조정서를 전당사자가 회개한 것은 중재정에서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29조 중재정에서 노동쟁의 사건을 결의해 소수의 다수의 원칙을 실행하고 다른 의견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중재정에서 판결을 내린 후에는 재판서를 만들어 양측 당사자를 보내야 한다.



제 30조 당사자는 중재 판결에 불복된 것에 대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소하지 않은 판결서를 기소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제311조 당사자는 법률 효력의 조정서와 결의서에 따라 규정된 기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한 측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고 이행하지 않는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중재정에서 노동 논란을 처리하는 것은 중재법정 구성의 날부터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고 연기해야 할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중재위원회는 노동논란을 처리할 때 관련 기관에 관련 서류, 자료와 기타 증명서류를 조사할 권리가 있고, 지인의 조사에 대해 관련 기관과 개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와 그 스태프들은 노동논란 사건에 관련된 비밀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34조 노동쟁의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내야 한다.



중재비는 사건 수리비와 처리비를 포함한다.

요금의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주관 부서와 국무원 재정행정주관부와 국무원 물가행정주관 부서에 규정된다.



제35조 중재위원회 구성 인원이나 중재원들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해 회피하고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할 권리가 있다.



(1)노동쟁의 당사자나 당사자가 가까운 친척이다.


(2)노동쟁의와 이해관계가 있다.


(3)노동쟁의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공정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16조 중재위원회는 회피신청을 제때에 결정해야 하며 구두나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벌칙



제317조 당사자 및 관계자들은 노동쟁의처리 과정에서 아래의 행위의 하나로 중재위원회는 교육을 비판하고 꾸짖고, 상황이 심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 조례 》에 의거하여 처벌을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조정과 중재 활동 방해, 중재 근무자 집행 방해


(2)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3) 관련 서류, 자료 및 기타 증명 자료 제공 거부


(4) 중재 스태프, 중재 참가자, 증인, 집행자, 협조 집행자에게 보복한다.



제318조 노동 논란을 처리한 중재 스태프는 중재 활동에서 부정행위와 뇌물, 직권 남용, 비밀 유출과 개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것으로, 소재 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중재위원의 중재위원회는 반드시 해임해야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39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와 본부서 노동자 사이, 자영업자 및 조공, 학도들 사이에 발생한 노동 논란, 참조 조례 집행.



제40조 중재위원회 조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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