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1994년 5월 12일 제8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가 통과됐고, 2004년 4월6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정)
디렉토리
제1장 총칙
제2장 대외 무역 경영자
제3장 화물수출입과 기술 수출입
제4장 국제서비스 무역
제5장 과 대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6장 대외 무역 질서
제7장 대외 무역 조사
제8장 대외 무역 구제
제9장 대외 무역 촉진
제10장 법률 책임
제1장 부칙
제1장 총칙
첫 번째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대외무역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은 대외무역과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된다.
본법은 대외무역을 뜻하는 것은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국제 서비스 무역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는 본법에 따라 전국 대외무역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국가가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발전의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공평, 자유의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리의 원칙에 따라 다른 국가와 지역의 무역 관계를 촉진시키고,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협정 등 지역 경제무역협정에 참가하여 지역 경제 조직에 참가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방면에 근거하여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기타 체약자, 참가자 최혜국 대우, 국민 대우 등 대우를 주거나 호혜, 대등 원칙에 따라 상대 최혜국 대우, 국민 대우 등 대우를 받는다.
제7조 국가나 지역은 무역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차별적인 금지와 제한을 취하거나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이 지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대외 무역 경영자
제8조 본법은 대외무역경영자가 법에 따라 공상등록이나 기타 집업 수속을 밟고 본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9조는 화물수출입이나 기술 수출입 대외무역경영자에게 종사해야 하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나 그 의뢰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는 등록이 필요한 제외를 규정해야 한다.
등록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서 규정된다.
대외 무역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국제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려면 본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외 공정 청부 또는 대외 노무협력 기관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상응하는 자질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된다.
제11조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 무역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국영 무역 관리 화물을 실행하는 수출입 업무는 권한 기업의 경영을 거쳐야 하지만, 국가는 일부 국영무역관리화물의 수출입 업무를 비수권기업의 경영을 제외하고 있다.
국영 무역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과 권한 경영 기업의 목록은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에서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회의를 확정하고 조정하고 발표한다.
본 조의 제 규정을 어기고, 국영 무역 관리를 제멋대로 실행하는 화물을, 세관은 방행되지 않는다.
제12조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들여 경영범위 내에서 대외 무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에 대해 대외무역경영활동에 관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공급자의 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화물수출입과 기술 수출입
제14조 국가는 화물과 기술의 자유수출입을 허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는 따로 규정된 제외가 있다.
제15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는 감시 수출입 상황에 근거하여 일부 자유수출입 화물 수출입 자동허가를 실행하고 그 목록을 발표할 수 있다.
자동 허가를 실시하는 수출입 화물, 수신자, 발송자는 세관 신고를 하기 전에 자동허가 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나 그 위탁 기관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자동허가 수속을 하지 않은 세관은 방영되지 않는다.
수출입은 자유수출입에 속한 기술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나 그 위탁 기관에 계약에 등록해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근거하여 상품과 기술에 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 사회적 공공 이익이나 공공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보호자의 건강이나 안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거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황금이나 백은수출입과 관련된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 공급 부족 또는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자연 자원, 제한 또는 수출 금지
(5) 국가나 지역으로 수송되는 시장 용량이 제한되어 수출을 제한해야 합니다;
(6) 수출 경영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
(7) 건립하거나 국내 특정 산업을 빨리 세우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8) 어떤 형태의 농업, 목업, 어업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국가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
(10)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이나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11)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이나 수입금지 또는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제 17조 국가는 분열, 융합 물질이나 이런 물질의 관련 물과 기술 수출입, 무기, 탄약, 기타 군용 물자 관련 수출입,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화물, 기술 수출입 방면에서 어떤 필요성을 취할 수 있다.
제1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와 함께 본법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조정, 제한, 수출입 금지 화물, 기술 목록을 발표한다.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처와 함께 국무원 비준을 거쳐 본 법 제16조와 제17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임시로 제한하거나 전항 규정 목록 이외의 특정 화물, 기술의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제19조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화물, 할당액, 허가증 등 방식관리를 실행하고, 수입이나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해 허가증을 실행한다.
할당액, 허가증 관리의 화물, 기술,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 무역 주관 부서나 그 회의를 거쳐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 허가를 거쳐 수입이나 수출 가능합니다.
국가는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관세 할당액 관리를 실행할 수 있다.
제20조 수출입 화물 할당액, 관세 할당액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나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개, 공정, 공정, 공정, 효익의 원칙에 따라 분배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된다.
제22조 국가가 통일된 상품 합격 평정 제도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한 인증, 검역.
제2조 국가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원산지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된다.
제23조는 문화재와 야생동물, 식물과 그 제품 등,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금지하거나 수출입 제한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4장 국제서비스 무역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서비스무역방면에서 체결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의해 약속한 기타 체약자, 참가자 시장 준입 및 국민 대우를 제공한다.
제25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은 본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국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 관리한다.
제26조 국가는 다음의 원인에 근거하여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 사회적 공공 이익, 공공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하다.
(2)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3) 건립하거나 국내 특정 서비스 산업을 빨리 세우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4) 국가 외환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합니다.
(5)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타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합니다.
(6)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제한이나 금지가 필요합니다.
제27조 국가는 군사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 그리고 분열, 융합 물질 또는 이런 물질 관련 국제 서비스 무역에 대해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국제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어떤 필요도 할 수 있다.
제 28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문과 함께, 본법 제26조, 제27조와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제정하고, 조정, 국제 서비스 무역시장 허가 목록을 발표한다.
제5장 과 대외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29조 국가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대외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 화물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는 일정 기간 내에 권리인 생산을 금지하고 판매하는 관련 화물 수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0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허가 계약의 지식재산권 유효성 제기, 강제적 일괄 허가, 허가 계약에서 배타성 복귀 조건 등 행위를 규정하고 대외무역공정경쟁질서를 위해하는 국무원 대외무역주관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311조의 다른 나라나 지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 기타 조직이나 개인적인 국민 대우를 주지 않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물, 기술이나 서비스에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문은 본법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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