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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어떻게 자신의 노동의 권익을 보호합니까?

2015/6/16 18:57:00 34

직원노동권익권력

샤오장 씨는 졸업 후 한 회사와 노동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에서는 샤오장을 이 회사의 직원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회사는 소장을 아이일랜드에 보내서 전문 기술훈련을 하고 3개월간 훈련을 하기로 약속했다.

만약 샤오장이 회사에서 제공한 훈련은 반드시 회사 서비스를 5년 동안 완수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상응하는 양성비용을 내야 한다. 만약 샤오장이 무단 계약기간을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금액은 노동 계약 전12개월 전 임금 총액을 해제해야 한다.

노동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샤오장은 아일랜드로 파견되어 회사를 위해 비행기표, 비자, 여행보험, 양성비 등 총 1500여 위안을 썼다.

3개월의 훈련기간이 만료된 후, 샤오장이 귀국한 후 3일 후 입국해 회사에 근로관계를 해제한 이유로 회사의 불신과 연체임금 체납을 이유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샤오장은 개인적인 이유로 노동계약에서 지불한 약속에 따른 양성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노동 계약 전 12개월 전 임금 총액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노동중재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샤오장이 회사에 양성비용과 위약금 1500여 원을 지급하기로 판결했다.

《《

노동 계약법

>22조 규정은 고용인 단위를 근로자에게 전항 훈련비용을 제공해 전문기술훈련을 진행하면 근로자들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기를 약속할 수 있다.

근로자가 서비스 기약을 어기는 것은 약속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의 액수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육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지불하는 위약금은 서비스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분담해야 할 훈련비용을 이행할 수 없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장 씨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장 씨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성하다

기회와 양성비용을 부담했지만, 훈련을 받은 후 샤오장은 회사의 서비스를 5년 만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양성비용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샤오장은 훈련이 끝난 후 노동계약을 해제할 것을 제안했지만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무단불이행 서비스기간에 속하는 상황에 대해 회사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총액은 회사의 지출을 초과할 수 없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용

.

현재 많은 회사들은 신입 사원에게 일정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갓 졸업한 학생은 이들이 회사의 업무 상황을 파악하고,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가 제공한 이런 양성교육은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투입해 근로자의 능력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도록 회사의 투입 허가를 위해 노동 계약서에서 서비스기한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법관은 이번 졸업생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과 서비스기간을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있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신의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서비스기간을 충분히 고려한 후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약도 상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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