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범위 를 다하지 못하고 의무 회사 가 비의료 보험료 를 선고받았다
인신사상자를 조성하는 교통사고는 사고 후 치료에서 ‘비의보약품 ’을 사용했다. 보험인과 보험사들은 배상표에 대한 각각의 일사를 사용했다.
이심법원이 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보험사는 비의보험비용에 대해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 면책 조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 미상 배상하지 않은 의약비 품종은 비의료보험 범위에 속하여 배상해야 한다.
2013년 6월 25일 한 화물회사 운전사 문 씨가 운전한 운반차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오토바이 운전자 후모 씨는 중상을 입었다.
2014년 3월 후씨는 이번 교통사고의 배상과 화물운송업체와 이 차의 보험사를 법원에 호소했다.
당시 6월 11일, 3측은 법원의 주재 아래 조정을 달성했다.
조정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에서 화물운송사들이 대신 지불한 19988.6위안의 의료비는 화물공사에서 스스로 보험회사에 가서 배상한다.
하지만 화물운송회사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이들이 배상을 진행할 때 보험사는 화물운송사 의료비 13208.8원으로 나머지 679.8위안에 대해 보험회사가 배상을 거부했다.
수차 미과를 촉구하고 화물 운송사는 보험사를 법원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법정 재판에서 피고인은 보험사가 6779.8원이 지불하지 않은 원인이 부상자는 일부의 의료비 비의료비 비의료비 비보험료는 배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해야 한다고 변명했다.
법원 은 일심 에 쌍방 간 의 보험 계약 관계 가 있다고 생각한다
합법
효과가 있다.
보험사는 679.8원과 배상할 수 없는 비의보험비용을 제출했으나 이 비의료비 비용의 구성을 증언하지 않았고, 후모 치료가 발생한 비의료보험료는 모두 화물운송사 부담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고증할 수 없는 결과를 당부해야 한다.
2014년 12월 법원은 1심판결에 피고가 원고 배상금 679.8원을 지불하고 이행 기간의 채무 이자를 배로 지급했다.
보험회사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다.
2 심 심리 는 본 안 이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보험 계약
‘의료비 배상 ’에 대해 ‘교통사고 임상진료 안내 ’와 국가 기본 의료보험표준 계산 조항은 의약용품 품종에 한정되어 일부 보험인 책임 면제 조항을 면제해야 한다.
보험회사
이 조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의무를 다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보험사는 그 미상 의약비 품종은 비의료보험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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