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당첨은 회사에 돌려야 합니까?
2016년 12월 29일 심천시 보오특과학기술유한회사에 출근한 장연방과 두 동료 대표사에서 한 고객 감사회에 참석해 답례회에서 1등상 3000위안을 받았다.
"갔을 때 이 상을 받으면 회사에 돌려준다고 한 적이 없다"며 장연방은 당첨 소득이 회사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았다.
1월 3일, 보오특사 행정부는 장연방에게 이메일을 사퇴했다.
우편물이 답례회에 참석해 얻은 3000위안은 회사의 공유재산에 속하고 상납해야 하며, 장염방은 회사의 규제 위반 제도의 《공비사 》를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1월 3일 노동 계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자는 추첨으로 생겨난 법률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행계약 (계약 쌍방이 어떤 기회로 계약표로 입찰된 물건으로, 기회가 발생할 때만 상대방이 상응할 수 있는 이익) 관계를 얻을 수 있지만, 고객 답례회와 추첨에 참가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행위이며, 고객은 장연의 소속사가 아니라 개인이 아닌 이직 행위의 수익을 가리키는 것이며, 크기도 모두 단위의 소유다.
직장인이 답례회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산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엄중히 규율을 어기고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한다.
현사는 규정 제도에 따르면 ‘ 공비사 ’ 는 즉각 해제된다. 우선 그녀는 ‘ 공비사 ’ 를 말할 필요도 없다. 답례회에서 추첨을 포기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녀가 추첨을 포기하는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 다음으로 직원들의 공비사를 훼손하는 것은 무슨 결과가 있는가? 규칙제도도 규정이 없다.
어쨌든 양측의 불일치가 발생한 후 회사는 먼저 상금을 반환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반환되지 않는 중대한 결과를 알려야 효력이 없어져야 해제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가 있다
해고하다
혐의.
관심을 가지다
회사의 위탁을 받고 블로그 경기에 당첨되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사례 재방 】 하문 모 사업사는 제5회 TV 블로그 대회의 주최 측과 협의를 체결하여 주최측이 부업 회사 10개 복전 출전 에 참가한 승진액을 약속했다.
후처업체는 쇼핑 추첨 방식으로 쇼핑몰의 행운 고객에게 보내준다.
그러나 이들 중 여섯 명의 고객이 외출이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기권했다.
후처업체는 강 모 등 6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대회에 참가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10월 4일, 강씨는 블로그 대회에서 장원으로 박혀 동풍 풍신 승용차 한 대, 제7회 추석 보병 장원 왕중왕 대회의 결승전 기회에 이날'승용차 1대 9.98만원, 현금 4000원, 페인트 (조각) 1좌, 파도서 왕의 블로그 기회, 회사에서 정해 주세요.
강씨는 지난 8일 회사에서 내놓은 ‘위탁서 ’에 서명을 했다. 내용은 “위탁측이 하문방송 광고유한공사가 주최한 제5회 TV 블로그왕대회에 초청받아 당사자 강모 대표에게 참여를 의뢰해 경기 과정에서 (파도 왕중왕 블로그 대회에 참여)가 모두 회사 통일 조율을 받고, 회사는 상품의 결과에 의뢰인으로 표창을 받았다 ”고 전했다.
다음 날 강씨는 장원 왕중왕의 결승전에서 장원에 박혀 베크 군위 승용차 1대를 받았다.
이후 강 씨는 승용차 두 개를 납부해 우연히 소득세 60원을 냈다.
2009년 10월 27일, 회사는 하문 해창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강모박의 동풍 풍신과 베크 군위승용차는 회사의 합법적 재산에 속한다.
해창법원은 여러 차례 조정을 주재하며 양측이 조정 협의를 이룬 다음과 같다: 강씨는 블로그 2대의 승용차 소유로 회사 소유로 동풍 풍신 승용차를 강씨에게 장려하고 있다. 강씨는 앞서 우연소득세 60위안을 대신 회사에서 지불했다.
【지적 】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몇 개의 기준을 결합하여 직원들의 행위가 개인행위인지, 직무행위인지 여부: (1) 행위가 경영자의 수권이 있는지, 고용관계가 있는 스태프가 하는 것인가.
(2) 근무시간, 근무 장소에서 발생 여부.
(3)경영자의 이름이나 신분으로 시행되는지 여부다.
(4) 행위와 직무가 내적 관련이 있는지, 행위의 내용은 업무의 필요인지, 고용주 고용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행위는 법인에게 이득을 꾀하는 뜻을 갖고 있는지 여부다.
강 씨의 블로그 출전 행위는 회사의 의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품은 회사 소유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문과 시작된 사례는 장연방에게 당첨된 것은 주최자 즉 장연방의 소재 단위에 답사하기 때문. 블로그 풍속 속에서 ‘대박 ’은 초대된 손님이 참석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대박 ’, ‘대박 ’, ‘대박 ’의 상품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대회의 규칙은 자연자가 참가할 수 없으며, 강씨는 주최 측이 확인한 ‘왕중왕 ’으로 수상자로 꼽힌다.
강씨가 승소를 판결한다면, 회사 참가 법률 사실을 확인한다면, 블로그 대회 조직위원회는 ‘당첨무효 ’를 제기하지 않고 강씨가 승용차 두 개를 대회조직위원회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회사와 강 씨에게는'제로 게임'이라는 의미로 화해가 양측의 최선이다.
주목하다
직공연회 당첨, 회사에서 현금으로 바꿀 의무가 있습니까?
【사례 재방 】 2008년 1월, 스테박상무 베이징 회사가 2008년 스테박년회를 개최한다.
연회 추첨 코너에서 근로자 장위가 특등상을 수상한 ‘스태보 -중국 교육기금 ’을 받았지만, 회사는 장위에게 이 상을 태환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 홍보자료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지역 직원들을 향한 펀드는 사태보 중국 창시자가 공동 출자하여 모두 500만 달러를 계산한다.
교육기금은 사태박에 자녀가 있는 재직 직원들 중 1 ~2개 명액을 뽑아 장려한다.
2008년 북경 상해에는 각각 한 명이 있다.
직원들이 이 교육기금상을 받는다면, 자녀는 기금부터 대학원생 졸업 전교육비는 이 기금으로 부담된다.
또 이 기금은 재직 직원과 그 가족자녀의 본과 대학원생 교육에 대한 신청도 받고 있다.
결국 여양법원은 장위자녀의 일부 교육비용 2만2000여 원을 사태보로 판결했다.
[평가]본 사건의 핵심 문제는 장위가 받은 교육 기금 장려의 성격을 확정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장위씨는 사태박 상무 베이징 회사 사이의 사행계약을 위해 사태박 상업과 베이징사는 교육기금 설립자 개인과 장위간의 증여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교육기금 장려는 사태박 상무 베이징사 새해 연회에서 각종 장려 중 하나이며 특정 조건에 맞는 직원, 교육기금은 회사 창립자가 설립해 회사 재무 총감 관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등 민사 주체의 민사 행위는 형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수상 행위는 다행성, 증여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수상자의 범위 및 보너스 설정 목적을 보면 종업복지로 더욱 타당해야 한다.
사건에 관한 기금회는 법률 법규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 기증자와 수혜자 사이의 관계도 아니다.
이 상 이 설치 목적 은 직원 의 사업 을 격려하기 위해 이른바 펀드 도 스태보 상무 총감독 관리, 이 특등 상 을 제외한 나머지 상 은 이미 사 태보 상거래 베이징 회사 가 현금 을 현금 으로 환전할 수 있는 상황 을 고려 해 법원 은 장위성 이 사태박 상무 회사 가 상응할 권리 를 주장 했 다.
매년 연말에 많은 기업들이 사원 연회를 조직하고, 연회에서 추첨 코너를 설치하고, 상금은 다양화, 연휴, 관광, 실물, 현금 등을 포함한다.
성질적으로는 연회 상금을 기업으로 지정한 복지 대우로 인정해야 한다.
관심을 가지다
근로자 당첨도 적용해야 한다. 같은 임금 "원칙
【사례 재방 】 곽씨는 2011년 1월 4일부터 베이징 1과학기술회사에 입사하고, 일자리는 프로젝트 엔지니어로, 쌍방이 3년 기한의 노동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중 시용기간은 2011년 1월 4일부터 2011년5월3일.
2011년 1월 28일 과학기술사가 개최한 전체 노동자 연회에는 시용기 내의 곽 모 씨가'한국 제주도 2인7일유'에 당첨됐다.
그러나 2011년 3월 18일, 과학기술업체는 곽 씨가 시용기간 내에 일자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곽 씨는 이직 전 과학기술사에'한국 제주도 2인 7일유'를 마련하라고 요구하거나 현금 2500위안으로 특별상을 현금으로 현금으로 현금 2500위안을 현금으로 환불했지만 거절당했다.
회사의 이유는 시용기 근로자의 규정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후에야 회사에서 당첨된 연회 상을 받을 수 있고 이직직직공은 상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곽 씨는 이 규정이 불합리하고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재위 심사 후 곽 씨의 신고는 노동쟁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통지서를 수리하지 않는 곽 씨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과학기술사들은 2010년 연회 추첨 방안 및 규칙을 제출했다. 규칙 중'시험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회사에서 당첨된 연회상, 이직직직직공은 불상'이라는 규정을 제출하고 추첨 전 곽씨는 이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입증 증명은 없다.
일심법원 노동쟁의법정은 과학기술사가 곽모 한국제주도 2인 7일유절금 6000위안을 지급한 후 과학기술사 불복 항소했다.
북경시 제2중급 인민법원 심리 후 상소를 기각하고 원판의 종심 판결을 유지하다.
[점평] 근로자 당첨 때 재직, 그 후 이직, 근로자 이직 을 위해 근로자 이직 후 이 대우 조건을 받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계속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만든 규제 제도는 공평하고 근로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연회상 부문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복지 대우를 바탕으로 ‘동업동임금 ’을 관철해야 하며, 내직공, 계약직 임용 직공, 시험기간 근로자, 기업연회에서 평등하게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증거 곽씨는 이 추첨방안 및 규칙을 입증하지 않고, 곽씨는 인정을 받지 않아 법원이 과학기술사의 주장을 채택할 수 없다.
곽 씨는 이직을 감안하고 곽 씨의 본인의 뜻을 결합해 과학기술사가 현금으로'한국 제주도 2인7일유상'을 현금으로 환불했다. 곽 씨의 합법적 권익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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